기술자료

HYDROGEN STORAGE FACILITIES
수소저장소
법령에 의한 안전거리
  •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다음의 기준에 의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.
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8조 1호 관련 시행규칙 별표4
구분 저장능력 제 1종 보호시설 제 2종 보호시설
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
처리설비 및 저장설비
1만㎡ 이하 17m 12m
1만㎡ 초과 2만㎡ 이하 21m 14m
2만㎡ 초과 3만㎡ 이하 24m 16m
3만㎡ 초과 4만㎡ 이하 27m 18m
4만㎡ 초과 5만㎡ 이하 30m 20m
5만㎡ 초과 99만㎡ 이하 30m (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) 20m (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)
99만㎡ 초과 30m (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 120m) 20m (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 80m)
99만㎡ 초과 30m 20m
  • 방호벽 설치
    - 철근 콘크리트제 방호벽
    - 콘크리트 블록제 방호벽
    - 강판제 방호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