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에 의한 안전거리
-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다음의 기준에 의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.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8조 1호 관련 시행규칙 별표4
구분 | 저장능력 | 제 1종 보호시설 | 제 2종 보호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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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|
1만㎡ 이하 | 17m | 12m |
1만㎡ 초과 2만㎡ 이하 | 21m | 14m | |
2만㎡ 초과 3만㎡ 이하 | 24m | 16m | |
3만㎡ 초과 4만㎡ 이하 | 27m | 18m | |
4만㎡ 초과 5만㎡ 이하 | 30m | 20m | |
5만㎡ 초과 99만㎡ 이하 | 30m (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) | 20m (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) | |
99만㎡ 초과 | 30m (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 120m) | 20m (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 80m) | |
99만㎡ 초과 | 30m | 20m |
- 방호벽 설치
- 철근 콘크리트제 방호벽
- 콘크리트 블록제 방호벽
- 강판제 방호벽